해외여행자 면세범위 초과 적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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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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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해외여행자들이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을 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여행자 휴대품 검사 결과 면세범위(400달러) 초과 물품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19만8000여 건이었다. 이를 통해 징수된 가산세는 12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2배가 넘게 늘었다.

또 타인을 이용한 대리반입 수법으로 밀수입하려다 215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2.5배 증가한 수치다.

지난 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여행자수는 전년 대비 10%(1593만6천여 명) 는 반면, 고가의 해외유명 상품 적발은 38%(6만1703건) 가량 많아졌다.

하루 평균 여행객을 4만4000여 명으로 집계했을 경우 이 가운데 169명이 값비싼 유명상품을 자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세관감시에 걸린 것이다.

주요 품목별 적발 현황은 핸드백, 시계 등이 6만17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류 6만649건, 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 4만3581건, 라텍스제품 2만184건, 담배 6081건으로 뒤를 이었다.

면세범위 초과 물품으로 적발될 경우 납부세액의 30%(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대리반입 방법으로 물품을 밀수입하면 구매자와 대리반입자 모두 관세법에 따라 처벌된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세관 홈페이지나 관세청 모바일 앱에서 주요 품목의 세율을 참고하길 바란다"며 "명절 연휴나 여름 휴가철 등 해외여행 수요 증가 시기에는 휴대품 집중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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