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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업 잘못 알아 파혼했다면 양쪽 모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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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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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상대방의 직업을 잘못 알고 결혼을 약속했다가 일방적으로 파혼한 경우에도 양가에 모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6단독 엄성환 판사는 A(26)씨가 B(22·여)씨 가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엄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직업과 수입 등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결혼을 결정했다가 뒤늦게 사실을 안 뒤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한 잘못이 있지만 원고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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