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민사16단독 엄성환 판사는 A(26)씨가 B(22·여)씨 가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엄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직업과 수입 등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결혼을 결정했다가 뒤늦게 사실을 안 뒤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한 잘못이 있지만 원고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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