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DX 노조원들 "초기업노조, 밀실 불법 교섭요구안 전면 백지화하라"

  • 초기업노조 상대 '교섭 중지 가처분' 첫 심문 앞두고 공식 기자회견

삼성전자의 DX 부문 노동조합원들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의 DX 부문 노동조합원들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의 모바일·가전 등 완제품(DX) 부문 노동조합원들이 "삼성전자 전체 임직원이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는 정당한 요구안을 다시 선정해야 한다"며 최대 노조를 향해 사측과의 교섭 중단을 주장했다. 사측과의 임금 협상이 반도체 부문 중심으로 편중되어 흘러가는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제동을 건 것이다. 

DX 부문 노조원들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는 20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밀실에서 불법적으로 만든 교섭요구안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법률대응연대는 현 노조 집행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노동조합법과 규약상 교섭 요구안은 총회나 대의원회 의결이 필요하지만 초기업노조 집행부는 적법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전체 조합원의 동의 없이 단 5명의 지도부가 13만 직원의 처우를 결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초기업노조는 전체 가입 조합원의 약 70% 이상이 반도체(DS)부문 소속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초기업노조는 21일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측과 최종 임금 협상에 돌입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 타결을 이룰 경우 DX 부문 노조원 중심으로 내부 위기감과 반발이 법적 대응과 집단행동으로 표출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단체는 삼성전자 경영진을 향해서도 "정당성을 잃은 초기업노조 지도부의 독단적 안건을 수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법률대응연대가 지난 15일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낸 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첫 심문 기일을 열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