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남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방에 불을 지른 20대 여성이 입건됐다.
14일 대구 북부경찰서는 말다툼 끝에 남자친구의 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20대 여자 회사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작년 12월 30일 밤 10시 50분경 대구시 북구에 있는 남자친구의 원룸에서 남자친구가 담배를 사러 나간 사이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불에서 시작된 불은 원룸 내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2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와 남자친구는 불을 끄려다가 연기를 들이마신 탓에 실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회사 일로 남자친구와 말다툼하던 중 헤어지자는 얘기를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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