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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청) |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는 구 홈페이지(교통/주택/건설 → 부동산 → 불법중개행위신고)에 개설돼 간편하게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거짓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양수, 대여한 자 등이다.
불법중개행위자를 신고하려면 육하원칙에 따라 불법행위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계약서 등 증거서류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행정기관이 적발하기 전 불법내용을 신고하고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한 이에게는 5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한편 시는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온라인 창구 개설로 그동안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하던 수고를 덜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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