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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6일 오전 오원춘 사건 최종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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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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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감형 논란이 일었던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한 혐의(살인, 사체손괴 등)로 기소된 오원춘(42)에 대해 최종판결이 16일 대법원에 의해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1호법정에서 오원춘에 대해 최종 선고할 예정이다.

오원춘은 지난해 4월1일 오후 10시30분께 수원 팔달구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씨(27·여)를 성폭행 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오원춘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인육 공급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변창훈)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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