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주택가에서 불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20대가 구속됐다.
16일 울산지방경찰청은 주택가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A(28)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B(2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한 달간 울산시 남구의 한 원룸에 게임기 10대를 설치해 PC방 형태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하루 수십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단속을 피하고자 일부러 소규모 게임장을 운영했다고 전했다.
A씨의 치밀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씨는 12월 중순 단속을 피하려고 다른 원룸으로 장소를 옮겨 1주일 동안 소규모 게임장을 영업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와 현금 50만 원을 압수하고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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