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해 잔인하게 살해한 중국인 오원춘(43‧우위엔춘)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16일 대법원 2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한 2심을 확정했다.
오원춘은 지난해 4월 1일 밤 10시 50분경 수원시 지동 자택 앞을 지나던 A(28‧여)씨를 집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A씨의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6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은 오 씨가 인육을 얻으려고 살인했을 의사 혹은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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