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6일 20대 여성을 납치해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살인, 사체손괴 등)로 기소된 오원춘(중국이름 우위엔춘·43)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오씨는 지난해 4월1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 수원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여성을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