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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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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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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소방서, 다중특별법 개정에 따른 보험가입 당부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양주소방서(서장 우근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들에게 화재보험에 가입 할 것을 당부했다.

관련법에 따라 다음달 23일부터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영업을 해야 하며, 기존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 중인 영업주는 시행 후 6개월 이내(8월 22일까지)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영세한 다중이용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간 유예된다.

이처럼 건물주가 아닌 영업주 즉 세입자가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이유는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영세한 영업주가 보상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는 것을 막고 피해자들의 보상이 적절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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