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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없이 내 예명과 초상 이용해 광고…” 진미령, 인터넷쇼핑몰 상대 초상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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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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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락 없이 내 예명과 초상 이용해 광고…” 진미령, 인터넷쇼핑몰 상대 초상권 소송

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이달 초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는 게장 8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일반 세균과 대장균이 검출된 가운데 방송인 진미령(본명 김미령) 씨가 게장 상품에 자신의 이름 등을 붙여 판매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 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신세계, 이베이코리아, SK플래닛, 인터파크INT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제조·판매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진 씨는 “피신청인들이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허락 없이 내 예명을 상표로 사용하거나 초상을 이용해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진 씨는 이들이 생산‧판매한 제품이 비위생적인 것으로 드러나 자신에게도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가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일 한국소비자원은 TV홈쇼핑 및 소셜커머스에서 판매되는 게장을 조사한 결과 14개 중 8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 및 대장균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진미령 씨의 이름을 딴 ‘진미령 야무진 명품 국내산 강잔‧양념게장’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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