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자금은 농가당 1억원까지 연리 1.5%의 저리로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업분야는 농지구입과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시설물설치, 묘목구입, 화훼의 종묘구입 등 ▲축산분야는 축사 신·개축, 초지 및 사료포 조성, 모돈 및 번식용 암소 구입, 한우거세 숫 송아지구입 등이다.
또한 ▲수산분야는 어선구입·건조 및 개·보수, 시설물 설치 등 ▲임업분야는 표고재배, 임산물가공, 조경수생산, 분재 등이며, 비료, 유류, 사료구입 등이다.
시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고, 평가표 배점기준에 의거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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