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해외인터넷 쇼핑을 통한 반입물량은 총 719만건이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42% 이상 늘어난 것이다.
해외인터넷 쇼핑으로 인한 반입량 급증은 작년 3월 한·미 FTA 발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 FTA 발효로 수입신고 없이 목록의 제출로만 통관 가능한 금액은 종전 100달러에서 200달러로 확대됐다.
주로 반입되는 품목은 유아용품, 건강식품, 의류, 화장품 등이었고 대부분 미국에서 들어왔다.
이와 함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분산 밀반입하는 사례가 해외인터넷 쇼핑 증가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분산반입으로 밀수입 및 부정수입 적발된 건수는 2011년 53건에서 다음해 113% 증가한 113건이었다.
반입 수법은 기존 친지나 친구 등을 이용하는 단순한 분산 방법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본인 거주지 인근 주소지를 적거나 최종 배송업자와 결탁해 택배지를 바꿨다는 게 세관측 설명이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특송화물 폭증으로 부정수입과 상표권 침해 등 불법물품 적발건수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라며 "연중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 예방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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