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 대해 징역 1년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전 사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이 전 행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신한사태는 지난 2010년 신한은행이 신 전사장을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라응찬 전회장(74)과 신 전사장, 이 전행장이 서로 폭로전을 벌인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라 전회장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신 전사장은 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06~2007년 고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6000여만원을 횡령하고 투모로그룹에 438억원을 부당대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 전행장은 신 전사장이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3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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