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마오타이주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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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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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인선 기자=중국 구이저우(貴州) 마오타이(茅台)가 제품 최저가를 통보하고 제품의 저가 판매를 금지해 온 영업행위가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8년 8월 이래 반독점법을 시행한 이래 중국 바이주(白酒 고량주) 기업이 이 법에 의해 제제받은 것은 마오타이가 처음이다.

중국 상하이정취안바오(上海證券報) 16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구이저우 마오타이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감독조사 반독점국 및 구이저우성 물가국 조사결과에 따라 반독점법에 위배되는 영업행위를 중단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현재 국가발개위 반독점국의 지시 아래 구이저우성 물가국이 마오타이주 불공정 영업행위를 조사 중에 있으며 최종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라고 구이저우성 물가국 관계자는 전했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를 비롯해 새지도부가 출범하면서 인민해방군에 금주령을 내리고 호화접대를 금지하고 바이주 환경호르몬 파문까지 일면서 마오타이주와 우량예를 비롯한 고급 바이주 소비가 급감하자 각 유통업체들 사이에서는 저가에 제품을 팔아 넘기는 행위가 비일비재 했다.

이에 마오타이는 제품 가격 인하를 막기 위해 앞서 지난 해 12월 ‘가격제한령’을 내려 각 유통업체에 함부로 바이주 가격을 인하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이어 앞선 5일엔 마오타이주를 저가로 판매한 유통상을 단속해 적발된 업체는 물량공급 제한, 벌금을 물리는 등의 경고조치를 취해왔다.

또 다른 바이주 기업인 우량예(五粮液)도 최근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유통업체 단속에나섰다는 소식이 일부 매체를 통해 전해지기도 했다.

이번에 반독점국에서 이러한 바이주 기업의 불공정 영업행위에 제동을 걸면서 향후 바이주 가격이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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