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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지 교도소 있고파…’ 허위고소로 시간 끈 조폭들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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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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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고지 교도소 있고파…’ 허위고소로 시간 끈 조폭들 무더기 적발

아주경제 박초롱 기자=다른 지역의 교도소로 옮겨지는 것을 피하려고 허위 고소로 시간을 끈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6일 대구지검 강력부는 교도소 이감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허위 고소하도록 한 혐의로 대구지역 조직폭력배 A(45)씨 등 13명을 기소했다.

대구지역 폭력조직인 ‘신암동파’ 행동대원 A씨는 2009년 마약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연고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교도소로 이감될 것을 예상한 A씨는 2010년 후배에게 자신을 고소하도록 했다.

법무부 예규인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은 재판 확정 시 남은 형기가 3개월 이상인 조폭·마약사범은 다른 재판 등 예외사유가 없으면 비연고지 교도소로 이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해 항소까지 하면서 재판을 끌었다.

결국 A씨는 2010년 7월 연고지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쳤다.

하지만 지난해 또 다른 마약사건으로 구속돼 1년 2월의 징역을 선고받은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이감을 피하려다가 꼬리를 밟혔다.

이런 꼼수를 부린 것은 A씨뿐만이 아니다.

대구지역 폭력조직인 '향촌동파' 행동대장 B(42)씨도 형이 확정되자 조직 행동대원에게 허위 고소를 하도록 해 교도소 이감을 피했다.

이들은 허위차용증과 가짜 목격자까지 만들어 동원하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이감을 피하려고 거짓으로 일을 꾸며 자신을 고소한 이들을 무더기로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재덕 강력부장은 “이감 회피 등 개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국가사법체계를 악용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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