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6일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한 혐의(살인, 사체손괴 등)로 기소된 오원춘(42)에 대해 무기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거나 양형의 전제사실 인정에 있어 원심이 채증법칙 등을 위반했다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대법원 판례에 반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사의 상곡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오원춘은 지난해 4월1일 오후 10시30분께 수원 팔달구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씨(27·여)를 성폭행 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사체 인육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상당해 보인다”며 오원춘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인육 공급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이후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변창훈)는 “양형이 부당하게 가볍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하는 검찰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상고한 것이다.
한편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하자 살해된 여성의 남동생 곽모씨(26)는 “나쁜 놈을 벌주겠다고 생각했는데 누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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