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은 작물 생육기간 중 태풍·우박·동상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어 수확량이 감소한 4만6337농가(4910억원)가 보험 혜택을 받았다. 가축재해보험은 사육기간 중 질병폐사·절박도살·화재·풍수해·정전·폭염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5310농가(693억원),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양식기간 중 태풍·강풍·적조 등에 의해 피해를 입거나 수확량이 감소한 355어가(364억원)들이 보험금일 지급받았다.
지난해 농어업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어가는 총 8만9453호(농작물 재해보험 7만4983, 가축재해보험 1만3634, 양식수산물재해보험 836)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농어가가 부담한 총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 2409억 원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1666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부담한 금액은 743억 원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농어업재해보험을 이상기후 등에 따른 각종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해 재해보험의 대상품목, 사업지역, 보장재해, 보장수준 및 보장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포함된 재해보험 품목은 시설시금치, 시설부추, 시설상추,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미역, 우렁쉥이, 뱀장어, 숭어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자연재해가 유난히 심했고, 이로 인한 농어업 분야의 피해가 적지 않았던 만큼 올해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려는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올해 농어업재해보험 예산이 지난해(1567억 원)보다 33%가 늘어난 2089억 원이 배정되었으므로, 농어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영어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은 거대재해로 손해율이 크게 발생할 경우, 국가가 그 위험을 일부 분담하기 위해 2005년에 설립된 기금이다.
일정 기준의 손해율(보험금/보험료)을 정하고(농작물 180%, 양식수산물 140%), 손해율이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재보험기금을 통해 재보험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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