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군부대 의료인력 부족으로 무자격자 의료행위 빈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1-17 09: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군부대의 의료인력 부족으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장병들이 의료 행위를 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결과 드러났다.

국방부는 17일 감사원이 지난해 말 국방부에 통보한 '군 의료체계 개선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자격을 갖춘 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 무자격자가 진료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27일부터 6월15일까지 국방부와 각 군 본부, 국군의무사령부 및 예하 군 병원 등을 상대로 군 의료체계 감사를 벌였다.

해군과 공군의 병사 건강검진 때는 무자격자가 흉부방사선 촬영과 혈액검사를 실시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방사선 촬영과 혈액검사는 방사선사나 임상병리사만 할 수 있다.

사단급 의무대에도 방사선사나 임상병리사 등의 의료인력이 부족, 무자격자가 방사선 촬영과 임상검사를 하는 것으로 드러냈다.

약사면허가 없는 의무병이 약제장교의 지휘ㆍ감독 없이 불법으로 의약품을 조제한 사례도 적발됐다.

의료인력 부족으로 야전부대에 근무하는 의무병들이 장병들을 상대로 간단한 진료행위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자 관리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결핵환자로 판정을 받았는데도 항결핵제를 늦게 처방하거나 항결핵제 처방 이후 필요한 검사를 거치지 않고 치료를 중단한 사례도 발견됐다.

또 부대 내 결핵 유행이 의심되는데도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