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만 롄허바오(聯合報) 등은 광둥성 당 위원회와 성(省) 정부가 원정출산으로 한 자녀 정책을 어기는 당원과 공직자의 공직과 당적을 모두 박탈하는 '쌍개(雙開)' 처분을 내리는 내용의 규정을 마련해 하급 기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홍콩, 마카오 등과 인접한 광둥 지역에서 원정출산이 보편화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홍콩 남성과 위장 결혼을 하는 등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홍콩 원정출산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신문은 또 해외 원정출산 뿐만 아니라 대리모를 고용한 출산이 성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광둥성 당국은 태아 성별 감별과 이에 따른 낙태 행위도 쌍개 처분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당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새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0년 홍콩에서 태어난 신생아 8만8000명 가운데 절반 가량이 중국인 여성에게서 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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