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는 산업화시기인 1960~70년대 농·어촌의 지붕개량사업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으나, 현재는 이러한 슬레이트의 노후화로 인해 발암물질 검출되는 등 국민 건강과 생활환경에 위협이 되고 있다.
하지만 건축물 소유주가 대부분 영세민, 농어민이어서 높은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처리를 기피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오는 21일부터 고양시청 환경보호과(☎ 8075-2654)에서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신청·접수받으며, 최대한 처리 희망일자에 맞추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비용 부담 부분은 기타 수수료를 포함해 가구당 240만원(철거 처리 추정비용)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소유주가 부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모든 대상자들의 조건과 상황 등에 맞는 사업진행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사업대상자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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