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음식점 메뉴판, 소비자 중심으로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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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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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안산시 상록구(구청장 김진근)가 올해부터 변경되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음식점 메뉴판 표시를 소비자 중심으로 바꾼다.

구는 음식점 가격표시제 시행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상록구 관내 식육취급음식점과 45평 이상의 음식점 348개소를 대상으로 행정계도와 위생 점검을 병행,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대상 업소 중 영업 신고면적 150㎡(약45평)이상의 업소에서는 손님이 보기 쉽게 영업소의 내·외부에 가격표(부가세/봉사료 포함)를 붙이거나 게시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구는 또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을 취급하는 음식점의 경우, 식육의 가격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메뉴판에 표시하도록 4월말까지 행정계도 후 지도단속 할 계획이다.

황태욱 환경위생과장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 보장하고, 2013년에도 식중독 사고가 없는 안전한 식생활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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