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가입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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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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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양주소방서(서장 우근제)는 내달부터 다중이용업소 업주들도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7일 소방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내달 23일부터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려는 업주는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중인 업주들도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업소 면적이 150㎡ 미만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간 유예된다.

이는 건물주가 아닌 업주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업주가 보상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2009년 부산 실내사격장에서 화재가 발생, 일본인 관광객 등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업주가 재산과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관무 양주소방서 특수재난대책팀장은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은 화재 발생시 다중이용업소 업주들의 자력배상능력을 확보하고, 화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라며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업주는 저비용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배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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