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지난달 울산 앞바다에서 침몰한 석정36호의 선원 유족들이 공사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사망선원 A(56)씨, B(32)씨, C(19)군의 가족은 “작업자들이 죽을 수 있는데도 위험한 현장을 방치했다”는 내용으로 원청업체 한라건설 대표, 하청업체 석정건설 대표,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등 3명을 지난 15일 울산지검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3명의 유족은 아직 사망자 보상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B씨의 유족은 “사람이 죽을 수 있는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라건설 측은 이에 대한 견해 표명을 꺼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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