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 1일 이후의 산후조리원 용역은 올해부터 부가세 면세 혜택을 받는다. 반면에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바뀌었다. 과세사업자로 변경된 사업자는 변경 전 수입금액과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가공(위장)으로 주고받으면 보고 불성실가산세(공급가의 2%)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등 사업자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하거나 미달 신고하면 사업장 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수입금의 0.5%)를 물어야 한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무료발급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e세로’(www.esero.go.kr)를 활용하면 자료조회도 가능하다.
안종주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이번 신고기한이 설 연휴(2.9~11일) 다음날이어서 신고를 놓칠 수 있으므로 설 이전에 신고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거나 관할 세무서, 126 세미래 콜센터(☎ 국번 없이 126)로 연락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 후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수입금액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외형노출을 우려한 계산서 미발급 행위와 필요경비 허위계상 목적의 허위계산서 수수행위를 중점적으로 사후검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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