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9cm 미만 어린 대게 판매하려 한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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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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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초롱 기자=더 자라야 할 대게를 판매하려 한 30대 여성이 검거됐다.

17일 동해해양경찰서는 유통이 금지된 몸길이 미달 대게를 대량으로 보관한 혐의로 A(31·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0시 20분경 강원도 삼척시의 한 시장 내에서 몸길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게 744마리를 냉장고 등에 보관해 두고 시중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관리자원법은 몸길이 9cm 미만의 대게와 암컷 대게는 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같은 법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동해해경은 이달 7일부터 대게 불법 포획 및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 단속은 3월 31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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