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차량에 블랙박스를 달아서 보험회사에 알릴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3~5% 할인해준다.
2012년 12월말 현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1345만명)의 9.8%(132만명)가 블랙박스를 달고 보험료를 할인받고 있다.
사고가 났을 때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이용하면 사고의 책임소재를 보다 정확하고 빨리 판단할 수 있고,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 등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07년 우리나라 법인 택시의 교통사고는 2만4692건에 달했으나, 20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대부분의 법인 택시에 블랙박스가 달린 2011년에는 2만331건이 발생해 17.7%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강한구 금감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오랜 시간 주차하면서 주차감시를 위해 시동을 끄고 블랙박스를 켜놓는 경우 자동차의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며 “차량용 보조배터리를 별도로 사용하거나 차량의 저전압이 감지되는 경우 블랙박스 전원을 자동으로 꺼지도록 해주는 블랙박스 전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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