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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블랙박스 달면 보험료 최대 5%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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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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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달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권고했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차량에 블랙박스를 달아서 보험회사에 알릴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3~5% 할인해준다.

2012년 12월말 현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1345만명)의 9.8%(132만명)가 블랙박스를 달고 보험료를 할인받고 있다.

사고가 났을 때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이용하면 사고의 책임소재를 보다 정확하고 빨리 판단할 수 있고,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 등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블랙박스는 목격자가 없는 교통사고, 신호위반사고, 주차시 뺑소니사고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실제로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07년 우리나라 법인 택시의 교통사고는 2만4692건에 달했으나, 20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대부분의 법인 택시에 블랙박스가 달린 2011년에는 2만331건이 발생해 17.7%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강한구 금감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오랜 시간 주차하면서 주차감시를 위해 시동을 끄고 블랙박스를 켜놓는 경우 자동차의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며 “차량용 보조배터리를 별도로 사용하거나 차량의 저전압이 감지되는 경우 블랙박스 전원을 자동으로 꺼지도록 해주는 블랙박스 전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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