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선거구민 9명 음식 대접…’ 울산 기초의회 의장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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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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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선거구민 9명 음식 대접…’ 울산 기초의회 의장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지난해 지역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대접한 울산 기초의회 의장이 기소됐다.

17일 울산지검 공안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울산 기초의회 의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울산의 한 음식점에서 지역 선거구민 9명의 식사 비용 24만 8000원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상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한편 선거법상에서 말하는 ‘기부’는 공공사업 등을 위해 돈이나 물건을 내놓는 행위가 아니라 선거와 관련된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품 혹은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익을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역시 기부 행위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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