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17일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수입 미백화장품 21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3개 제품에서 허용기준치를 120~1만5000배 초과하는 수은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수은이 검출된 화장품은 중국에서 제조돼 부산국제시장에 유통된 '비전'크림으로 수은농도는 1만 5698ppm이었다.
남대문시장 수입상가에서 유통된 '취반가오'와 '멜라닌 코리아(제조국 미상)'제품은 각각 120~5212ppm, 574ppm의 수은이 검출됐다.
수은은 멜라닌 색소 생성을 차단하는 화학적 특성 때문에 과거 미백화장품에 사용됐지만 신경독성이 강해 현재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허용 기준은 1ppm 이하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18개 수입 미백화장품에서는 수은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 중 13개 제품은 표시란에 '기능성화장품'표시가 없음에도 판매사이트에는 기능성 또는 미백효과를 광고하고 있어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겔타입 치아미백제 10개 제품 중 수입산 2개 제품은 과산화수소 허용기준(의약외품 3% 이하)을 초과해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과산화수소는 주로 식품 및 약제 표백제로 사용돼 치아미백제의 주성분으로도 사용되지만 제품 사용 중 과산화수소 용액을 섭취하게 되면 위장 자극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소비자원은 미백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 미백화장품의 안전 관리 및 온라인 유통 제품의 표시·광고 단속 강화 △치아미백제 안전관리 강화와 사용연령 제한 근거규정 마련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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