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아이 이상부터이며 출생일 기준 부모가 6개월 이상 성북구에 거주했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 후 지급된다. 이를 위해 성북구는 지난해 12월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한 바 있다.
이밖에 성북구는 △결혼식장 무료대관 △신혼부부 건강검진사업 △아기평생건강지킴이 사업 △맞벌이가구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 △성북구아동청소년센터를 건립하면서 출산·양육 분위기 확산에 앞장서 왔다.
아울러 임신·출산·모자보건·양육·보육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육아지원 종합상담센터 및 상담창구를 설치해 구민의 다양한 육아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육아지원 종합상담센터에서는 정부·서울시·자치구 등 각 분야에 흩어져 있는 육아 사업들을 가구특성에 따라 맞춤식으로 안내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정보로 제공하고 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에 대한 구민들의 기대와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출산과 보육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실질적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북구는 오는 3월 구청 1층에 장난감 도서관을 개소할 예정이며 육아지원 종합상담창구와 함께 더 나은 출산·양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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