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고용부에 따르면 양극화·고령화 문제의 해결 대안으로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현재 774개인 사회적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기존 5월에 진행했던 인증심사를 올해부터는 1월에 신청 접수를 받아 2월 중 첫 인증심사를 실시, 안정적인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협동조합을 사회적기업 조직형태에 추가하기로 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오는 21일부터 연말이내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SMS 문자서비스를 활용하여 인증신청 접수 상황, 심의 예정일, 심사 결과 등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신청기업에게 제공하는 알림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밖에 각 권역별로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을 활용해 인증과 관련된 설명회를 개최한은 등 인증 신청을 준비하는 기관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종길 인력수급정책관은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사회서비스나 일자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은 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사회적기업 확산을 통해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늘리고,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높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고 말했다.
인증제도 등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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