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상표권 분쟁서 패소…’ 앙심 품고 산후조리원서 흉기 난동 벌인 50대 남성 검거(종합 2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1-17 18:2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상표권 분쟁서 패소…’ 앙심 품고 산후조리원서 흉기 난동 벌인 50대 남성 검거(종합 2보)

아주경제 박초롱 기자=대전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공기총을 쏘고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산후조리원에서 공기총을 쏘고 흉기로 조리원 관계자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A(5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24분경 대전 서구의 한 건물에 공기총과 흉기, 전자충격기 등을 가지고 들어갔다.

이 건물은 산후조리원, 소아과 병원, 한의원 등이 입주한 11층짜리 건물로 A씨는 건물 3층의 산후조리원 복도에서 대표 B(51)씨, 사무장 C(45)씨 등 산후조리원 관계자와 몸싸움을 벌였다.

애초 이 과정에서 A씨가 공기총을 쐈다고 알려졌으나 다행히 탄환이 발사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가 ‘퍽’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 처음에는 총기가 발사된 것으로 보고 조사했는데 현장에 탄흔이 없어 공포탄이 발사된 것으로 추정했다”며 “총기 안에 총알 다섯 발이 그대로 장전돼 있는 것으로 볼 때 실제 총기가 작동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가 휘두른 흉기와 전자충격기 등에 병원 직원 등이 부상을 당했다.

피해자들은 현재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6층에 입주해 있는 산후조리원에 올라가 다시 난동을 벌이다가 도망쳤다.

산후조리원 측이 복도와 조리원을 연결하는 문을 잠가 큰 피해는 막았지만 안정을 취해야 할 산부들이 매우 놀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인근 둔산동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병원 측과 5억여 원에 이르는 상표권 소송에서 패한 뒤 일자리 요구도 받아주지 않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산후조리원 내 교육 시설과 관련한 상표 등록권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캐는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