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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에 성폭행’ 여수 경찰관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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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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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검찰이 불법 사채업에 투자해 고리를 뜯어내고 수사 관련 여성을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최영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독직폭행,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박모(46)전 경위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추징금 68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관이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박 전 경위는 2008년 3월께 여수경찰서 형사과 근무 시절 사건과 관련된 과외 여교사를 성폭행하고, 3년에 걸쳐 7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또 무허가 대부업체에 1억5000만원을 투자하고 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전 경위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7일 오후 2시 순천지원 316호 형사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박 전 경위는 여수 현직 경찰관 금고털이 사건과 관련해 불거진 실종 등 각종 미제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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