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영회, 인수위에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제 폐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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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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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건설업계가 새 정부에 공공건설사업에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에서 저가심의제를 폐지해달라고 요청에 나섰다.

18일 대형건설사들의 모임 한국건설경영협회에 따르면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25개 과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

협회는 입찰제도와 관련 투입비용이 과다한 현재 저가심의제를 폐지해 업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가심의제란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에서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에서 배제해 적정 가격에 입찰토록 유도하는 제도다.

저가심의제 보완 제도로 공사이행보증제도, 보증기관의 저가낙찰기준, 감리원 추가배치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해도 된다고 협회는 제시했다.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최저가낙찰제 적용 의무화 대신 발주기관이 적합한 입·낙찰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강제 물량 배정 등의 부작용을 낳은 공동계약제도, 지역 부실 건설업체를 양산할 수 있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등의 적용 범위를 최소화할 것도 요청했다. 실적 공사비 단가 하락을 막기 위해 단가 기준을 평균 입찰가격이나 준공단가 등으로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밖에 협회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건설산업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에도 공공 발주기관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을 건설업계에 부담시키고 예정가격에 대한 부당한 삭감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며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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