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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8일 이천 도시관리계획안 조건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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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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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시 무촌리 일대 공장 신축 및 증설 가능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경기도는 지난 18일 공동위원회를 개최, 이천시가 요청한 무촌지구 33만2,664㎡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무촌리 245-3번지 일원에 입지한 (주)하이트진로 등 5개 회사의 신·증축 등 개발여건이 마련됐다.

도에 따르면, 이 지역은 70년대부터 공장이 입지하여 과거 준농림지역 건폐율 등을 적용 받았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녹지지역으로 편입돼 공장 신축 및 증설을 할 수 없었다.

도 공동위원회는 현재 이 지역에 기 입주한 공장들의 현황과 신증설 계획을 감안해,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건폐율 60%, 용적률 150%로 심의, 의결했다.

가구 및 획지계획, 건축계획 등 심의안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이 지역에서 운영 중인 공장 5개사((주)하이트진로,(주)팔도,(주)금비,(주)PRK-임페리얼,(주)대신기업)는 총557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하고,이에 따른 500명의 일자리가 생기게 된다고 전했다.

경기도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사음2구역을 결정 고시했고, 이번에 무촌지구와 더불어 가좌리 일원의 1개 지구의 토지이용규제 완화도 추가로 진행하고 있어 이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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