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방위 강동원(진보정의당) 의원은 21일 스마트폰을 비롯한 이용자들이 자신의 경제적 부담수준과 형편에 맞는 적정요금을 사전에 계획해 테이터사용 등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신요금한도를 이용자가 사전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스마트폰, LTE 보급이 확대되면서 데이터요금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통신요금 부담이 계속해서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과도한 통신요금 폭탄을 보다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다.
강의원은 현행 이동통신사의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제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등 데이터 사용량 등이 많은 일부 이용자들이 통신요금 폭탄을 맞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데이터요금의 경우 약정한 이용량을 넘어서는 경우 요금이 급증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사전이 인지하지 못한 채 요금고지서를 받아보고 알게되는 경우가 많은 상항이다.
이같은 빌쇼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통신요금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에 고지의무가 도입됐으나 통제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이용자의 경우 문자고지에도 불구하고 통신서비스를 무분별하게 이용해 통신요금 폭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통신이용자가 희망할 경우 통신요금제와는 별개로 적정한 통신요금 최고한도를 별도로 설정하도록 해 한도에 도달할 경우 서비스 계속할 지 동의여부를 거치게 해 과다 통신요금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동통신 이용자가 희망할 경우 스스로 적정한 요금 최고한도를 설정하고 사전설정된 요금 최고한도를 넘어서게 될때 계속 이용할 것인지 의사를 묻도록 해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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