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성남시) |
시는 민간 건축공사장의 시민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그동안 관내 1만㎡ 이상 규모의 민간 건축공사장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건축허가시 행정안내문 명시, 공사관계자와의 면담, 우수사업장 표창수여(3곳) 등 다각적인 정책을 폈다.
올해부터는 건축연면적 5천㎡이상의 민간 건축공사장까지 시민고용운동을 확대했다.
성남시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명문화한 ‘관급공사 성남시민 50% 고용운동(194개공사장·4만3천명)’과 함께 건축 현장의 시민일자리 확충 효과를 배가하고 있는 것이다.
시는 각종 건설 현장에서의 성남시민 고용 방안 지속 강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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