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부대표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는 헌법의 최종적 판단자가 되는 것에 (국민들이) 인정을 안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부대표는 “특정업무경비는 항상 영수증을 끊어서 특정한 목적의 업무에만 사용해야 되는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개인업무, 개인용으로 사용했다면 문제”라며 “청문회에서 집중 추궁했지만 이 후보자는 아니라고 부정할 뿐 증빙자료,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금 횡령을 해서 구속된 경우도 많다”며 “이는 사법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시절 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청구 사건, 친일재산 국가귀속 특별법 등에 대한 결정에 대해 “국민감정상, 그리고 역사의식으로 볼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당한 것인가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며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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