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사가 있는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양주시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 중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천5백만원 이하인 시민,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 ▲2년 초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재정일자리사업참여 중도 포기자 ▲공무원 가족 ▲근로능력 미약자 ▲기타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분야는 ▲폐현수막 마대제작(미싱기술자 우대) ▲목화공원 조성 ▲노후주택 집수리 ▲자전거도로 환경개선 ▲청보리밭 조성 ▲지역아동센터(결혼이민여성에 한함) 등 6개분야에서 총 41명의 인원을 모집, 시간당 4천860원의 급여를 지급받는다.
신청방법은 사업신청서와 건강보험증 사본, 신분증, 정보제공 동의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거주지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접수, 참여 결과 발표는 오는 2월 사업부서에서 선정자에 한해 개별연락을 실시하며 미선정자에 대해 별도의 연락을 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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