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까지 진행되는 감사의 대상은 시 본청과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이 최근 3년간 일반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용역·물품 계약 전체다.
혈연, 지연, 학연 등을 이유로 부당·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전화(6360-4800)를 통해 제보와 다양한 의견을 받아 적극 반영키로 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되고 제보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심사 뒤 보상금을 줄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공직자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달 28일까지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직원은 최대한 선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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