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근로유인 강화 위해 근론복지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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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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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 및 사회보험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해 근로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근로연계 복지제도의 구축’ 보고서를 통해 빈곤층과 취약계층 지원을 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 및 사회보험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해야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먼저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의 경제활동 유무 현황 분석을 통해 실제로 기초 수급자의 탈수급과 자립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생애수급기간 제한을 도입해 근로연계성을 제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기초생활보장 일반 수급자 중에 여전히 상당수의 근로능력자가 포함돼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보고서는 “지난 2011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수는 약 138만 명”이라며 “그 중 근로가 가능하면서도 기초수급을 받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수가 23만7000명에 달해 여전히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전체의 1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기초 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저소득층 지원 혜택 중 상당수를 포기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탈수급을 꺼리고 기초수급자로 남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자들에 한해 수급기간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소득 증대와 수급자 감소 등 근로연계 복지제도로서의 고무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또 “대표적인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이 평균소득월액(균등부분)보다 낮은 소득층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대체율을 보장하지만 평균소득월액보다 높은 소득층에게는 낮은 소득대체율을 제공하기 때문에 근로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국민연금 급여산식의 균등부분의 비중을 낮추고 소득비례부분 비중을 높여 근로유인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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