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아내에게 구박 당하자 화풀이로 빌라 주차장에 불을 지른 남성이 붙잡혔다.
22일 경남 진해경찰서는 아내의 구박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빌라 주차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A(4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1일 밤 10시 30분경 창원시 진해구의 한 빌라 1층 주차장에 쌓여 있던 스티로폼 더미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는 1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불이 설비 시설 등에 옮겨붙어 경찰 추산 9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하지만 다행히 건물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돈을 못 번다고 아내에게 구박을 받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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