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임대는 새로 지은 다세대주택을 사들여 이를 무주택 가구주에 시중가의 84~85%에 전세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계약은 2년 단위로 경신되며 10년 뒤 분양전환된다.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자가 1순위, 6회 이상 납입자가 2순위로 월평균 소득이 세금 포함 424만8619원(3인가구 기준)을 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다.
순위별 신청 기간은 오는 29~31일이다. 당첨자는 추첨을 거쳐 다음달 21일 발표된다. 문의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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