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개량자금 5000억원 지원…전년比 25%↑

  • 농식품부, 농어촌주택 총 1만동 개량 지원 계획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위해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지난해(4000억 원)에 비해 25% 증액된 5000억원으로 확대·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농식품부는 주택개량사업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난해 8000동에서 올해 1만동으로 확대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신축·수리)해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리 3%,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세대별로 대출받은 수 있는 융자한도액은 신축의 경우 5000만원, 리모델링과 같은 부분개량의 경우 250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노후주택을 개량 또는 신축하고자 하는 농어촌 거주민이며 다문화 가정, 고령자 가정, 귀농귀촌자 가정에 우선 지원된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31일까지 시·군·구청에 자금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잔는 "올해부터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개량자금의 재원을 전액 국고로 조성, 이를 계기로 주택개량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주택 건축비 상승 등을 고려하여 세대당 지원 상한액을 확대하는 등 농어촌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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