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감금, 명의도용해 카드 발급한 40대 남성 영장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부산 동부경찰서는 정신지체 장애인을 감금하고 명의를 도용해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돈을 인출한 혐의로 A(42)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찜질방에서 만난 정신지체 장애인 B(34)씨를 여관으로 유인해 2주 동안 감금하고 B씨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고 현금을 인출하는 등 7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 가족들의 “B씨가 연락이 되질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A씨를 검거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