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추가 발사ㆍ핵실험 시 중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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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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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 제재 대폭 확대ㆍ강화, 北 비핵화 포기 선언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국제연합(UN)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대북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추가 도발 시 중대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비핵화 포기 선언을 해 국제사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이날 북한이 지난해 12월 12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규탄하고 안보리 결의 1718호(2006년)와 1874호(2009년)에 이어 대북 제재를 대폭 확대ㆍ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보리 결의 2087호를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 결의 2087호의 주요 내용은 △제재 대상 확대 △북한 금융기관(지점, 대표자, 대리인, 해외 자회사 포함) 관련 모든 활동 감시 강화 촉구 △공해상 의심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기준 마련 추진 △제재 회피를 위한 대량 현금 이용 수법 환기 △‘catch-all‘ 성격의 대북 수출통제 강화 △제재 대상 추가 지정 기준 제시 등을 통한 제재위원회의 임무 강화 등 이다.

‘catch-all’이란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가 지정한 대북 금수품목이 아니더라도, 군사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회원국이 판단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수출통제를 시행하는 장치다.

안보리는 결의 2087호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고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위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012년 12월 12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도 진행하지 말 것과,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준수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에 관한 기존의 약속을 재확립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안보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이 있을 경우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안보리 결의 2087호 채택에 따라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2012년 4월 13일, 12월 12일 장거리미사일 발사 지휘), 동방은행(무기 생산 및 수출 업체 청송연합의 무기 관련 거래 지원), 토성기술무역회사 등 6개 단체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 단체에 신규 지정됐다.

토성기술무역회사는 탄도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 관련 품목ㆍ장비 주요 수출업체로 알려진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자회사다.

또한 백창호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위성통제센터 소장, 서해위성발사장 총책임자로서 지난해 4월 13일과 12월 12일 발사 당시 발사센터 책임자를 맡았던 장명진 씨 등 4명도 대북 제재 대상 개인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북한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날 북한은 외무성 성명에서 “앞으로 조선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는 있어도 조선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는 없을 것”이라며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한 조건에서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엔 조선반도 비핵화도 불가능하다는 최종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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