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수위에 ‘하우스푸어 대책’ 보고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주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 세부대책을 보고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보고 주요 방안에는 하우스푸어 주택지분 매각 한도를 지분 50% 또는 대출금으로 정하고 매각할 때 20~30% 할인율 적용하는 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우스푸어 관련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세부통계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 원칙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하우스푸어 공약인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채무자와 금융권의 손실분담 해법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란 하우스푸어가 주택의 지분 일부를 공공기관에 팔고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낸 뒤 계속 거주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하우스푸어 주택이 경매나 지분매각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전 채무조정 또는 워크아웃 실시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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