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불건전주문 사전예방조치 건수가 지난 2011년 대비 61.5% 늘은 393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불건전주문 사전예방조치란 향후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허수성 호가, 통정 및 가장 매매, 시세관여 등 불건전매매 주문에 대해 유선-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 수탁거부 순으로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제도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의 시세상승에 관여하는 불건전 주문이 늘었다”며 “불건전주문 제출자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화한 것도 이유”라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해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상급등종목 시장경보조치는 지난 2011년 2391건에서 1754건으로 줄었다.
지난해 조회공시의 경우 시황급변 관련 건수는 2011년보다 20% 감소했지만 풍문 관련해서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마주와 횡령 및 배임 발생 등 개별 종목 위주 장세가 연출됐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불공정거래 예방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사이버 공간의 풍문 등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감시기법도 새롭게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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