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위반 2개사 과징금 부과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의에서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제출하고 중요사항을 기재 누락한 아미노로직스와 사업보고서를 지연제출한 범양건영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아미노로직스와 범양건영가 증선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는 각각 1510만원, 3190만원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