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가장납입 후 허위공시한 부정거래로 이득을 취하거나 실질사주 등의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계기업이 유상증자 후 해외 법인 등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기업 사업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봐야한다”며 “상장기업 대주주 및 경영진이 연루된 불공정거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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